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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우예슬(좌), 이혜진(우) 어린이
▲ 실종된 우예슬(좌), 이혜진(우)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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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이 실종된 지 1주일이 지나자 경찰이 범죄 피해나 조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실종을 알리는 앰버 경보를 발령하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3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우야파크빌 놀이터에서 안양 명학초등학교 4학년 이혜진(10)양과 같은 학교 2학년 우예슬(8)양이 친구들과 놀다 헤어진 후 실종됐다.
이양과 우양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안양8동 안양문예회관 앞 야외공연장을 지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으며 오후 5시께 문예회관 인근 상가주인에게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겼다. 이양과 우양의 부모는 26일 오전 0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어린이 정보 |
1.인적사항 * 이혜진(여) : 명학초 4학년(10세), 안양거주 * 우예슬(여) : 명학초 2학년(8세), 안양거주 2. 실종일시 및 경위 * 일 시 : 2007. 12.25(화) 16:00시 경 * 경 위 : 동네에서 놀고 있는것을 주민들이 보았으나 저녁에 귀가하지 않음 3. 인상착의 및 특이사항 * 이혜진 : 키 140cm, 보통체격이며 긴얼굴형에 커트머리, 핑크티와 청바지 착용 * 우예슬 : 키 132cm, 야윈 체격이며 둥근얼굴에 흰피부, 눈썹이 진하고 단발머리, 빨간티에 청바지, 검정운동화 착용 4. 연락 및 신고처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 www.182.go.kr) * 안양경찰서 : 031-478-7208, 010-2607-5233 |
경찰 자료에 따르면 실종된 우예슬(8)양은 132cm 정도 키에 몸무게 30kg정도로 체격은 야윈 편이며 얼굴은 둥근형이며 머리는 검정색 단발이다. 또 흰 피부색에 눈썹이 진하다.
실종 당시 우양은 검정머리띠를 하고 빨간티에 곤색 체육복 잠바를 입었으며 하의는 청바지를 입고 검정운동화를 신었다.
함께 실종된 이혜진(10)양은 140cm 정도 키에 몸무게는 40kg 정도로 체격은 보통이며, 얼굴은 긴형에 머리색깔은 검정에 커트형이다.
실종 당시 상의는 핑크색 티셔츠에 하의는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걸려오지 않아 몸값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양과 우양이 유괴됐을 가능성과 조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된 어린이들이 문예회관에서 가까운 수리산(해발 488m)에 종종 놀러갔다는 부모의 진술에 따라 실종 이후 병력 18개 중대(1천800여명)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경찰서는 냉천치안센터에 수사본부(본부장 박종환 안양서장)를 차리고 수사관 60여 명을 배치해 이양과 우양의 인상착의를 담은 전단 3천장을 배포하며 인근 수리산에 대한 수색작업과 탐문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28일 저녁 이들 어린이에 대한 실종 사실을 휴대폰(각 이동통신)과 교통방송,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는 앰버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실종 어린이 찾기위해 발령하는 앰버경보 |
경찰청의 앰버경보는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ㆍ살해된 여자 어린이 앰버 해거먼(Amber Hagerman)의 이름을 따 도입된 제도로, 실종, 유괴가 의심되는 아동이 발생하면 실종아동 신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 건설교통부, 서울시는 실종아동을 공개수배하는 앰버 경보(Amber Alert)를 2007년 4월 9일부터 도입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실종 아동의 신상 정보를 전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50곳의 도로전광판과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www.182.go.kr), 서울시는 시내도로 224곳과 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전광판 3,311곳, 건교부는 전국 고속도로 449곳과 국도 166곳의 도로전광판에 실종아동 정보를 띄운다. 또 교통방송을 통해 실종아동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을 이용하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도 실종 어린이 발생 앰버 경고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있다. 앰버 경보는 유괴 또는 유괴의심 실종신고 된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경보발령 및 아동관련 정보공개에 동의한 사건의 관할 경찰관 서장이 결정해 지방청에 보고한 후 지방경찰청장이 재심의 하는 신중한 절차를 밟고 있다. |
2007.12.31 18:13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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