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은 대학 강의 중,어린이집평가인증 기가막혀

원장이 겸직해도 평가인증,문제점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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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수(saraef)등록 2008.03.21 13:33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다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불법,탈법으로 운영되어도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  학부모들이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있는 원장 상근 조항마저 지켜지지 않아도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적발되어 큰 파장을 불러 일의키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시설장이 댓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8시간을 초과(이동시간 포함)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평가인증을 받은 안동시 소재  D 민간어린이집 시설장은 월 40여시간을 인근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시설 Y원장은 평가인증을 받기 전인 2005년부터 강사로 활동하면서 대구소재 모대학원까지 다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전임규정을 위반한 시설장이 강의를 나간 모대학의 강의시간표를 보면 2007년 2학기의 경우 학과강의가 주당 8시간,학내 교육원 강의가 주당 3시간 등 주당 11시간이 잡혀있었다.

 

이에 대하여 경북소재 모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A씨(38세)는 "주당 11시간 강의는 표면적으로는 하루평균 3시간이 안되어 보이지만 이동시간과 학생들 성적관리 등을 감안하면 시간강사외에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또 안동시 담당공무원인 김모씨는 "처음 듯는 일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시설은 경북도보육위원회에서 정한 보육료외에 수납할 수 있는 학부모 부담금 상한선도 초과하여 부당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입학금에 포함되어야 할 유아상해보험료와 체육복 등의 명목으로 31,000원을 별도로 부담시키는 가 하면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간식비도 우유급식비란 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간식비는 경북도의 특별정책으로 보육료와 별도로 원아 1인당 매일 500원씩 어린이집으로 지급되었음에도 별도로 간식비를 징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안동시에 거주하는 A씨(32세)는 "안동시는 그 동안 무엇을 했으며 평가인증이 무엇을 인증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의 모보육시설 관계자는 "원장이 없는 어린이집이 어떻게 평가인증을 받았는지도 의문이지만 하루종일 정성을 쏟아도 사고가 예기치 않게 터지는 마당에 불안해서 어떻게 원장이 어린이집을 비울 수 있는 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속속 드러나는 여러 의혹 들

좌측면 모습 ⓒ 백영수

 

이상한 어린이집 차량 어린이집 통원차량 양쪽에 다른 어린이집 이름이 써있다. ⓒ 백영수

이번에 적발된 D 민간어린이집 Y시설장은 안동시 모아파트단지 2곳에서 남편인 L씨와 함께 3곳의 어린이집을 문어발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3곳의 어린이집은 표면적으로 시설장은 각각 다르지만 차량 1대로 3곳의 원아들이 함께 등하원을 하고 있었으며 3곳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도 서로 자리를 바꾸어 인사발령을 내는 등 원관리는 하나로 이루어 진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안동의 모보육시설 관계자는 "남편인 L씨는 10여년간 관내모보육단체장으로 있으며 부인인 Y씨도 평가인증관계자로 알고 있다"고 말해 어린이집 불법운영의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런 의혹에 대하여 평가인증 사무국의 소모팀장은 "Y원장이 평가인증 심의위원은 확실히 아니며 현장관찰자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고 평가인증 관계자는 자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어 평가인증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경북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남편인 L씨가 운영하는 G어린이집이 보육료 외에 기타 잡부금을 상한선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학부모들에게 징수하였음에도 평가인증견학시설로 올라 있고 시설장 전임규정을 위반한 Y시설장은 "제1회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탄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정부의 박승미 사무관은 "평가인증은 한 번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부분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평가인증도 취소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전임규정을 위반한 해당 어린이집 Y시설장은 평가인증 현장관찰자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마음대로 해 보세요"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시설장 겸직은 "민간어린이집 교사 수급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강사로 활동했고 민간어린이집의 시설장 전임규정은 2005년 당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남편인 L씨는 "보육료 외 추가 학부모 부담분은 신입원아 모집 당시 2008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경북(www.newsy.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3.21 11:21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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