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열반·0교시 수업' 금지...수준별 이동수업은 확대

서울시교육청,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 발표...방과후학교 영리단체 운영 허용

등록 2008.04.24 13:30수정 2008.04.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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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내 일선학교에서 정규수업 이전 강제로 실시하는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금지되고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이 수학ㆍ영어에서 다른 과목까지 확대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운영이 허용되며 초등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제한했던 것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학, 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을 금지하는 대신 영리단체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고등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참여 등을 허용하는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1차로 폐지하는 29개 지침 중 19건은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수정ㆍ보완해 교육적 목적과 학생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

 

우선 총점에 따른 우열반 편성과 정규수업 이전 강제로 실시하는 0교시 수업은 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교육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영어와 수학 과목으로 제한된 수준별 이동수업을 다른 과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준별 수업 대상 과목과 수준 세분화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 영리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이 가능해지고 초등학교는 피아노, 댄스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제한했던 것에서 수학, 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보호 및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규제할 방침이다.

 

고등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참여도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학습 부교재 선정은 금품수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내 사용을 금지하되 방과후학교 학습의 경우에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불법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막기 위한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과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과목을 편성,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종교교육지침도 유지된다.

 

또 태안기름유출사고 등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계기교육 관련 지침과 학업성적 관리지침도 지금처럼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된다.

 

그러나 고가의 교복 구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교복공동구매지침은 폐지되고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과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지침 등 19개는 즉시 폐지된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이번 조치로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4.24 13:30ⓒ 2008 OhmyNews
#학교자율화계획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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