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주장] 공공보험 틀 안에서 국민건강권 지켜야

등록 2008.06.19 17:53수정 2008.06.19 22:16
0
원고료로 응원
최근 광우병 사태와 함께 의료 민영화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계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의료현실을 고발한 영화 <식코>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이 문제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각종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함께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의료 민영화의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자.

 

의료 민영화? 의료기관은 이미 민영화됐는데

 

a

보건의료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을 철회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보건의료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을 철회를 요구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이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경찰·군병원 등 의료의 아주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영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이미 이뤄졌다. 사실은 애초부터 우리나라 의료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은 의료기관 운영이 아니라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돼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은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를 받게 하고 의료기관도 통제하고 있다. 이것이 의료계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당연지정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금을 거둬들이고 지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공단이나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대표, 시민대표,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이 민간보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험을 가입자가 선택하는 것과 다르다. 건정심에서는 의사들이 받는 비용의 기준이 되는 수가도 결정한다.

 

또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조직이 따로 있어 각 사안별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해야할지를 평가한다. 사보험에서는 마치 경찰조직과 비슷한 조사단이 있어 보험료 지급을 결정한다.

 

건강보험 민영화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보공단을 민간기업에게 넘긴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식선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건강보험 민영화? 문제는 민간 의료보험 도입

 

문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얼마'하는 식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사실 이런 보험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민간보험이다. 이런 보험은 아직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형태의 보험은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 박탈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런 보험은 결국 일정 이상의 소득자들이 선별적으로 가입하게 되고 이 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미가입자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시장 확대를 위해 이런 보험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의료계에서도 의료비 파이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다양하게 검토중이다.

 

또 아예 건강보험을 대신하는 민간보험도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대신에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민간보험과 계약돼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도 기존의 건강보험의 틀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심각할 경우 건강보험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영화 <식코>에서 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 의사도 불리하다

 

a

지난해 3월 15일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회원들은 공청회장 인근에서 별도로 정부의 의료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지난해 3월 15일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회원들은 공청회장 인근에서 별도로 정부의 의료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한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의료계에서는 고급 진료를 요구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과 관련 없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당연지정제의 폐지인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건강보험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병원, 의사들은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그만큼 건강보험 지정 병원이 줄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늘 수 있다. 그리고 고소득층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도 손해가 생길 수 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공단과 의료기관이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많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동시에 단체계약제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 영리법인? '주식회사 병원'의 탄생

 

현행법으로는 의사와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의료기관은 의사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병원들은 대부분 의료법인체가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물론 마음대로 개설과 폐업을 할 수 있지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법인은 학교법인이 그러하듯이 개인 재산을 사회화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부도가 나도 법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이윤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재투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의료법인은 그 주체가 학교법인(의대)이거나 의사가 중심이 돼서 출연한 법인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도 최대한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차피 그 이익이 법인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법인체 확장을 위한 재투자에만 쓰인다. 법인체가 확장됐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물론 이익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말 그대로 주식회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이윤 추구만을 위해 돈이 모이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 병원 주식이 거래되고 병원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의 질보다는, 환자의 건강보다는 비용 대비 수익 창출에 더 노력할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건강하게 하지만 병원은 사회가 병들어 있어야 돈을 버는 것이다.

 

문제는 영리법인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건강보험 정책 아래에서는 어차피 큰 이윤을 발생시킬 수 없다.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자유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도 병원을 해서 돈을 벌려는 주식회사는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영리법인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연지정제도 폐지돼야 하고 민간의료보험도 도입돼야 한다. 그리고 현재 법률로 제한돼 있는 '환자 유치 금지' '광고 제한' 등의 규제가 풀려야 된다. 이런 일들이 모두 일어난다면 그 때는 완전히 미국의 의료환경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병원은 상품의 고급화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게 되고 폭넓은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게 된다.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된다. 동시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병원내 감염방지대책, 대국민 건강캠페인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

 

공공보험 틀 안에서 국민건강권 보장해야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의료보험제도를 도입, 점차 대상을 확대해 지금에 이르렀다. 당시 낮은 국민소득에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저비용 저급여 구조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최소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최소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보다는 누구나 쉽게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우선됐다. 결국 암 치료보다는 감기 치료를 위한 보험이 됐다.

 

이런 문제는 이제 국가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 부담은 점차 높이고 혜택도 높여가는 방향으로 문제가 개선돼야 했지만 언제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심했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고급 의료에 대한 욕구로 표출되고 이런 빈 틈을 타 건강보험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나름대로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을만큼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제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본 틀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지경으로 갈 수 있다. 의료 산업화를 핑계로 민간건강보험(대체형) 도입이나 영리법인 허용 등이 허용된다면 국민 건강수준은 크게 후퇴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공감대를 모아 보험료를 인상하고 더불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야 된다. 공공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함으로써 국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때다.

덧붙이는 글 | 강봉훈 기자는 전직 의료전문지 기자입니다. 이 글은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boney00에도 게재됐습니다.

2008.06.19 17:53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강봉훈 기자는 전직 의료전문지 기자입니다. 이 글은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boney00에도 게재됐습니다.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영리법인 #당연지정제 #공공의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남들이 저보고 이선균 닮았대요. ㅋㅋ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