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독극물로 변하고 있다?

지하수 난개발에 법은 무용지물

검토 완료

백영수(saraef)등록 2008.08.05 20:46

밭 가운데 방치된 불법폐공 농약이나 질소질거름,비료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폐공 ⓒ 백영수

 

생명의 필수 조건인 먹는 물이 난개발과 시추업자의 얄팍한 상혼과 맞물려 오염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불법 지하수 개발은 방치되는 폐공이 되고 이 폐공들은 공업폐수,축산폐수,농약,독극물 등의 하수구 역할을 하여 결국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경북에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생활용으로 4만3천255공,농업용 4만7천964공,공업용 1천600공,기타가 199공 등  모두 9만3천18공이 지하수로 사용되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2007년말 현재 1만677공이 사용중인 지하수로 파악되고 있지만 미신고 지하수 굴착공사나 불법 폐공은 집계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소재 관정의 경우, 2006년 11월 말,지하수 굴착공사를 했다가 물이 충분하지 않아 중단된 폐공이지만 안동시에 확인한 결과 착공 신고는 물론 폐공 처리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지면에서 60Cm가량 나온 200mm직경의 방치공은 덮개도 없이 고추밭에 자리잡고 있어 농약이나 질소질의 거름,비료 성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밭주인인 A씨는 안동 소재 B업체에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였고 업체측은 "물이 나오면 돈을 내고 물이 안나오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하고 지하수 개발 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지하수 굴착 공사를 한 안동소재 B업체 대표인 정모씨는 "공사가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동시청 환경보호과에 확인한 결과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업체는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길안면 만운리,수상동 등지에서도 지하수 개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 업체가 폐공 처리한 풍천읍 구담리에 소재한 폐공은 원상복구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등 시공업체를 둘러싼 불법 지하수개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밭 가운데 방치된 불법폐공 안에 농약,질소질 침출수에 부방비로 노출된 불법폐공 ⓒ 백영수

더욱이 지역 D시추업체 관계자인 C씨는 "신고 하지 않은 불법시추와 절차를 무시한 부실폐공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며 현행 지하수 개발 현실의 심각성을 지적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하수 오염의 문제점은 환경부에서 이달 10일 발표한'2007년도 전국 지하수 수질 측정결과' 지난 해 총 4,828개 지점 중 260개 지점(5.4%)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측정망의 유형별로는 오염 우려지역 113개소(7.7%), 일반지역 62개소(2.6%), 국가관측망 85개소(8.9%)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질 기준 초과원인으로 지적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는 섬유 세척, 금속 세정, 페인트 제거, 세탁소 얼룩제거 등에 주로 이용되며 물에 잘 녹지 않고 휘발성 물질로 섭취시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또 전체 지하수 오염 초과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미생물(29%)과 질산성질소(20%)는 주로 분뇨와 축산폐수,농약이 사용된 농지 침출수나 질산성 비료가 주오염원으로  대부분 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절한 시공 등 관정 자체의 결함에 의한 지표의 오염물질이나 오염된 천층 지하수의 유입에 의한 영향이라고 이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다. 옛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지난 1953년부터 1960년까지 태어난 5,800명의 어린이 가운데 115명이 질산에 의한 청색증에 걸려  8%가 사망, 52%가 중증, 40%가 가벼운 증상을 겪었으며, 이웃 일본에서도 1937년 규슈 오무타지방에서 이질균으로 오염된 식수로 인하여 1만여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여 이 중 약 600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9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광주 북구의 모아파트 주민이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수질을 정밀검사한 결과,질산성질소가 지하수 ℓ당 기준치인 10mg를 초과한  10.6mg이 검출돼  음용불가 판정을 받는 등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

 

질산성질소가 많이 함유된 물을 마실 경우 성인에게는 암을, 어린이들에게는 입술이나 피부 등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산소전달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청색증(methemoglobinemia)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이 청색증의 원인인 아질산성 질소는 인체에서 산소운반작용을 하는 헤모글로빈과 반응하여 산소 운반능력을 저하시켜 끝내는 질식에 이르게 된다.

 

한편 지하수법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나 폐공 등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그러나 관계당국은 양벌규정으로 사용자인 농민 등도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신고 자체를 꺼리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경북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8.05 20:23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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