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뉴타운 재개발 피해자 증언대회에 뉴타운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대거 참석해 회의실이 꽉 차 있다.
남소연
그러나 더욱 상황이 열악한 곳은 쪽방촌이었다. 서울 동자동, 서울역 건너편 쪽방촌 고시원에 사는 박아무개씨는 "5만원 받았는데 살 길은 없고. 5만원이 전부다"라는 말 밖에 하지 못했다.
동자동 쪽방촌은 그야말로 한평 남짓한 창문도 없는 방에 오갈데 없는 일용직 노동자와 독거노인 등 빈민들이 빼곡히 들어찬 곳. 동자동 개발지역 내 쪽방촌 거주자들에게도 재개발의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달에 23만원을 내고 고시원에 세들어 살고 있는 박씨의 경우 집을 비우라는 말을 듣고 다른 고시원으로 이주했다. 고시원 주인이 보상금 조로 박씨의 통장에 입금한 돈은 5만원. 지금은 다른 고시원에라도 들어갔기에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동자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야할 형편이다.
지금까지의 소송사례를 보면,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곳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재개발과 관련해 건물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 몰려 사는 쪽방촌에서는 이런 법들은 무용지물인 셈.
동자동에서 본격적인 재개발이 시작되면 이같은 '주거이전비 단돈 5만원'은 비일비재한 일이 될 우려가 크다.
이주원 뉴타운재개발 바로세우기연대회의 국장은 증언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잇따라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개발세력들이 회심의 카드로 삼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8월 29일 입법 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의 내용 중 '재건축 사업에서 금지된 조합원 양도금지 폐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절차 간소화', '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보상의 합리화' 등에 대해 "영세 가옥주와 주택 세입자 보상의 후퇴"라고 평가하면서 "도정법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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