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소년 범죄는 '학교장 통고제도'로

등록 2008.11.27 22:15수정 2008.11.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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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이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법원과 교육청이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소년범죄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청주지방법원은 내달 2일 충북도내 중·고등학교 생활부장 200여명과 생활지도 상담교사 30여명, 일선 시·군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10여명 등을 초청해 학교폭력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날 소년재판과 학교장 통고제도 활용방안,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률 등을 강의한 뒤 자체 제작한 법교육 영상물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소년 비행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문제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인 '학교장 통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도 중점 진행된다. 학생은 물론 학교에서는 그동안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용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은 제도의 일반적인 소개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사소한 소년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을 발견한 학교가 법원에 통고하면 판사가 비행 사실, 동기, 전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 가벼운 사건일 경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상담·교육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방식이다. 법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이 센터를 통한 교육을 받은 뒤 청소년이 잘못을 뉘우치면 법적 처분을 하지 않거나 사회봉사명령·보호시설 위탁교육 등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9월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달까지 모두 615명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가졌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학교 폭력은 일반적인 형사사법처리가 어렵고 학교에서도 경시하거나 숨길수 있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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