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확개관련 공청회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주최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확대관련 공청회에서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 참석 패널들이 GMO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정현철
기존제도 확대하는 것, 3년 유예기간 길어학교급식의 직영전환 비율이 턱없이 낮은 관내 중·고등학교 급식의 경우 아직까지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런 가운데 식약청이 GMO 표시제를 강화해 모든 식품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개정안의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해야하는 문제가 많다는 것.
먼저, GMO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회사들이 GMO 표시제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3년의 유예기간은 너무 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5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된 ‘GMO식품 표시 확대 공청회’에서 하성철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인데 입법예고안에는 3년이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1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하 팀장은 “식품접객업과 단체급식, 제과점 등에까지 GMO 표시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불구 GMO 포함식품, 최대 93% 사각지대다음으로 이번 GMO 표시제 확대개정에도 불구하고 GMO 포함식품 중 최대 93%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비례)은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GMO 표시 면제를 받은 96%는 구분유통증명서 제출(11.7%), 수출국 정부증명서 제출(58.2%), 검사성적서 제출(25.3%)을 통해 면제가 인정되는데, 이중 GMO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검사성적서 뿐”이라며 “구분유통증명서, 수출국 정부증명서 2가지는 GMO가 3% 이하 들어갔다는 증명서일 뿐이기 때문에 두 식품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GMO 포함 식품 중 6.5%에 해당하는 식품에만 GMO 표시를 하고 나머지 93.5% 식품에는 아무 표시를 하지 않고 있고 개정안에도 이 같은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식품 검사 불가능, 이력추적제 도입돼야마지막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 중 일부는 검사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는 GMO-free를 표시할 수 있게 됐는데 GMO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현재 유통되고 있는 GMO 표시대상 가공식품 중 11%는 검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추가하겠다는 전분당, 간장, 식용유 등은 세계적으로 검사법조차 개발되지 못한 상황으로 GMO 표시식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원 의원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럽연합은 GMO 표시제와 함께 GMO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식약청은 이력추적제에 대해 엄두조차 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실제로 일반식품의 이력추적제도 이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획취재는 강동 송파구 주민의 대변지 서울동부신문에도 실렸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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