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처벌받은 단체, 보조금 못받는다

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조기통보

등록 2008.12.30 10:53수정 2008.12.30 13:16
0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불법시위 관련해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공공기관 청년인턴이 단순업무 등에 얽매이지 않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마련해 각 중앙관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부는 또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집행지침에 따르면 불법시위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는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에서 사전적으로 교부를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다.

 

또 공공기관 청년인턴이 단순업무 등을 하지 않고 인턴 개개인의 역량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세부시행계획이 마련돼 시행된다.

 

이밖에 조기집행 추진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집행과정에서 실적을 점검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상경비 절감과 사무용품 및 에너지 절약도 추진된다.

 

재정의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공사를 조기발주가 추진된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는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고 경상비 등은 조달청 집중발주에서 부처별 자율발주로 전환하고 연초에 대규모로 집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이전에 국비가 교부된다. 사업의 우선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은 전액반납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된다.

 

'선 지방비 투자, 후 국고보조'하는 제도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확대되고 민간시공사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와 협의해 사업대상과 규모를 정해 시행된다. 민간투자사업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민자사업 준비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책이 마련된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규정·절차위반,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명백한 고의·중과실 또는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 면책된다. 다만 경제난 극복 관련된 업무처리시 무사안일한 형태를 보인 공무원은 엄단 조치된다.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2008.12.30 10:53 ⓒ 2008 OhmyNews
#집시법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