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근로자 월급에서 세금 덜 뗀다

월300만원 4인가구 년 29만원 세금 준다

등록 2009.01.30 13:54수정 2009.01.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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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든다.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감소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4일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종합소득세율을 과세표준별로 인하하는 내용과 함께 기본공제 인상(1인당 100만원→150만원), 근로소득공제 축소(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율 100%→80%)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8%→6% ▲4600만원 이하 17%→16% ▲8800만원 이하 26%→25% ▲8800만원 초과 35% 유지 등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월급 300만원인 4인 가구의 근로자는 작년에 매월 5만873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 됐지만, 내달부터는 3만4630원의 세금만 원천징수된다. 작년보다 매월 내는 세금이 2만4100원 줄어들게 되며, 1년으로 따지면 28만9200원의 세금이 감소하게 된다.

월급 300만원인 독신가구 근로자의 경우에는 작년에 매월 13만2250원이 원천징수 됐지만, 다음 달부터 11만3390원이 원천징수돼 월 1만8860원이 감소한다. 연간 22만632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렇게 4인가구일 때보다 독신가구일 때 세금이 더 적게 줄어드는 이유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본공제액을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도록 변경됐다.


한편 월급이 167만원인 4인 가구의 근로자는 작년에 매월 2770원이 원천징수됐으나, 내달부터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0'원이 돼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1월에 초과 징수된 세금은 원천징수 의무자의 선택 하에 완화된 간이세액표로 소급적용, 2월 징수분에서 깍아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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