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변호사법 위헌이면 의사고시도 위헌인가

이석연 법제처장의 변호사법 위헌 발언 논란에 관한 주장

등록 2009.02.20 09:50수정 2009.02.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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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의 변호사법 위헌에 관한 발언이 화제다.  올해 본격적으로 로스쿨 교육이 시작되고 이들의 변호사 면허 취득에 관한 법률인 변호사법 개정안은 기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부결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로스쿨 출신이 아닌 독학을 통한 변호사 자격 취득 역시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제처장의 이번 발언은 수년간 준비해왔던 로스쿨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사법고시의 순기능도 인정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실상 신분상승의 기회로 인식되었던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에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얻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데 있다. 사실 사법고시 제도의 이러한 순기능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도입 자체가 사법고시 제도의 순기능으로 인식되었던 신분상승의 기회를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문제의 핵심은 로스쿨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로스쿨 정원제도를 통해서 정해진 인원만을 선발하고 사실상 새로운 로스쿨의 설립이나 정원의 증가를 막고 있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로스쿨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학교에게 더욱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게 되고 모든 부담이 로스쿨 입학생들에게 전가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덧붙여서 현행 사법고시의 경우에서도 사실상 고시 학원을 통한 사교육이 고시준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면 의사고시도 위헌

이석연 법제처장이 주장하듯이 로스쿨 출신만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의대를 졸업해야만 볼 수 있는 의사고시나 회계관련 몇몇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응시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 역시 평등권에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을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다면, 의사 고시 역시 독학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혹자는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변호사 역시 우리 사회의 규범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사 못지 않게 중요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로스쿨 외 출신의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 진다면 아마도 의사 자격 취득의 조건으로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는 것 역시 위헌이라는 주장함이 가능해 질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 훼손해서야

로스쿨의 취지는 많은 이들이 수년간 고시 준비에만 매달려 정상적인 법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고 좀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변호사를 다수 양산하여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로스쿨 제도는 분명 재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좀더 자율적인 선발과 교육방침이 요구된다. 또한 비싼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지원을 비롯, 정부의 재정투자가 좀 더 강화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그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취지는 그대로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로스쿨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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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소재 Augsburg University 경영학과 재무전공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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