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7개월 허와 실

등록 2009.02.26 10:27수정 2009.02.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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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은 지난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어서는 등 급속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나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전문성 부족과 불법 자격증 남발, 수급자와의 마찰, 요양보호시설간 출혈 경쟁, 부당청구 사례 등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이고 이 제도가 올바른 사회보험으로 정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운영상 문제점,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짚어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 책임이던 노인 부양 문제를 국가가 나서 사회 공동 책임으로 공론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마땅히 혜택을 누려야 할 노인 가정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이다. 이같은 추세에 맞춰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사는 김모(55)씨는 4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뇌병변 장애를 얻은 남편 이모(68)씨와 함께 살고 있다.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남편 곁을 한시라도 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얼마전 이 제도를 알고 난 뒤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모(52)씨 역시 노환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으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아버지(75)를 10년째 모시면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내본 날이 없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부터 일부분이지만 생활의 여유를 되찾았다. 이처럼 가정 생활의 안정을 돕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큰 이견이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달리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중풍(뇌졸중),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이면 신청서류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방문·면담·조사를 벌이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한달 이내에 신청자의 요양등급을 1~3등급으로 판정한다.
서비스 이용은 3등급은 재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전체 비용의 85%를 국가가 지원한다.

1~2등급은 재가 또는 시설 중 한 곳을 이용할 수 있고 재가 서비스는 전체 비용의 85%, 시설 입소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가 서비스는 총 비용의 15%, 시설 이용 시에는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요양시설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 부담금(20%) 외에 식비와 소모품비 등 추가 비용이 생겨 월 평균 40~60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일부 기초수급자에게만 주어지던 혜택이 이제는 이 제도로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 일반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 공급처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활성화 되면서 점차 안정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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