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미달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노인에게 생활지원 서비스 업무를 맡게 될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가 함께 신설됐다. 이에 따라 수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요양보호사 수도 매달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기본적인 요건인 건강 상태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으면서 '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화 되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에서만 모두 37개의 교육기관이 교육을 통해 예비 요양보호사들의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요양보호사 지망생 중에는 40대가 대부분이지만 50대 후반에서 60대의 고령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의 건강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요양보호사도 일정기간 교육과 실습을 거치면 자격증이 무난히 발급되기 때문이다.
결국 각종 질병이나 노환으로 자신도 치료 받아야 처지에 놓여 있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픈 사람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웃지 못할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간 마찰
요양보호 신청자와 요양보호사간 마찰이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등 분쟁화 조짐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달 전 요양보호 방문 서비스를 시작한 김모씨(45)는 불과 2주만에 서비스 대상 노인이 폐렴 증세로 숨지면서 보호자로부터 뜻하지 않은 협박(?)을 당했다.
평소 음식을 삼키지 못해 튜브로 서비스 대상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했던 김씨는 얼마전 노인이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하자 보호자(남편)의 만류로 식사 제공을 포기하고 퇴근했다.
다음날 다시 집을 찾은 김씨는 노인이 위독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모든 원인은 요양보호사에게 있다며 법적 책임을 운운하는 보호자(남편)의 말을 듣고 큰 실의에 빠졌다.
집안 일을 강요하는 등 서비스 대상자의 까다롭고 무리한 요구에 요양시설간 경쟁까지 맞물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체를 요구하는 부적절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 맺은 계약은 무의미한 종이로 전락한지 오래다.
자격증 남발, 허위 자격증 발급·인건비 지급 지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한달 만에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조한 박모씨가 구속됐다. 박씨는 충북의 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취득한 자격증과 직인을 위조해 무려 302명에게 허위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는 대전에서도 대전시장 명의로 된 자격증과 직인을 이용해 236명에게 가짜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자격증 발급권자가 시·도시사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데다 교육기관 수와 교육인원이 워낙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일이 점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일자리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교육을 받고 기다리면 무조건 나오는 식'의 자격증으로 요양보호사 수는 제도 시행 7개월 만에 대전·충청권에서만 3만명에 이르고 있다. 충북에서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300여명이 자격증을 발급 받았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급증과 함께 요양서비스 제공시설도 크게 늘고 있지만 일명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 이력서만 내고 자신의 순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지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비스 제공에 따른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지원금 검증체계가 강화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도 20이상 지연되는 불편함도 초래되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2009.02.26 10:30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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