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사단] 36사단·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협약 체결

위관급 이하 장병 법률 서비스 이용시 ‘절차 간소화’, ‘비용 최소화’

검토 완료

윤미림(alfla27love)등록 2009.02.27 15:14

 

 육군 제36보병사단(사단장 이용석 소장)은 '09. 2. 27(금) 전군 최초로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와 '법률구조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군 장병들의 경우 개인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하여도, 비싼 소송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복잡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치루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36사단은 장병들의 법률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여 안정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와 '법률구조지원 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단은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한 기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대·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장병이 자신에게 법률문제가 발생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률구조 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서류준비를 위해 찾아다니는 등 모든 사전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구조공단의 판단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있을 경우만 비로소 공익법무관에게 넘겨져 소송을 치룰 수 있었다. 이처럼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다보니, 장병 개인은 정상적인 부대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를 개선한 이번 '법률구조지원 협약'은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법률문제가 발생한 장병은 멀리 갈 필요 없이 사단의 법무참모부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등 소송준비 절차를 수행하고, 사단의 군법무관이 승소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치루게 되면 법무참모부에서 바로 공익법무관에게 넘겨지게 된다.

 

 이러한 절차 개선의 효과는, 첫째, 법률상담 및 서류 준비 등 사전 절차부터 사단의 군법무관을 통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최초 상담시부터 사단의 군법무관이 함께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중요한 주장이나 쟁점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 승소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자에 대한 규정도 더욱 구체화되어 명시되었다. 기존에는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이라고만 되어 있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던 반면, 이번 합의서에는 '대위이하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단 관할지역내 거주중인 월 소득 250만원 이하 군인가족' 뿐만 아니라 '병사'까지 명시하고 있었다. '병사'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단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송처리를 해준다.

 

 이외에도 법률구조공단이 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강연', '현장 법률상담 및 접수'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사단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이 지속적으로 법률세미나, 정례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의 의미에 대해 사단 법무참모 김진철(36) 소령은 "기존 제도와 달리 군법무관이 군 장병과 군인가족의 소송에 실제로 공조하게 되었다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부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병이 부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사단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2009.02.27 15:14 ⓒ 2009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