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공원법 제척 물고 주민들이 튼다”

산양읍 국립공원운동연합회 통영지부 창립총회 개최

검토 완료

서성호(tjdgh0122)등록 2009.04.17 15:31
40년이 훨씬 넘게 국립공원법에 묶여 제대로 된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이그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뭉쳤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산양읍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산양읍 주민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국립공원운동연합회 통영국립공원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된 지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 관련 정책, 공원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반영을 모토로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산양읍에 관광시설이 전무하고,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부는 먼저 국립공원 조정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립공원법 제척 필요성 홍보는 물론 읍민들의 공감대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된다.

그간 산양읍민들의 한려해상국립공원법 철회 및 제척에 관한 노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4~5회 환경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제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주민들은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비한 민간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월 19일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창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 국립공원 민간조정 위원 통영지부장으로 위촉된 권승대씨가 소위원회를 통한 임원선출에서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권 지부장은 "40년 동안 참고 살았다. 우리 자손들의 살아야 할 이곳을 불합리한 상태로 둘 수 없어 주민들이 힘을 합쳤다"며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운동방안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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