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한우를 납품해 물의를 일으켰던 급식업체 대표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 뇌물 제공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시경찰청 수사2계는 육우를 한우로 표시해 납품하고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거래를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과 식사를 제공한 ㅎ급식업체 대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월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 B(47)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경 인천 남동구 ㄱ초교에 육우 2㎏을 한우로 속여 납품하고, 2005년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ㅎ업체 사무실에서 학교급식 식자재의 지속적인 납품거래를 위해 당시 계양구의 ㅅ중학교 행정실장이었던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52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12월 당시 인천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공무원 5명이 A씨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시교육청에 기관통보했다.
또한 육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했던 또 다른 업체인 ㅇ업체 대표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등 2명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에 기관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경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A씨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정황은 그날 급식업체 워크숍 후 업체 관계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던 자리라 개인당 5천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확한 정황을 확인 후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장 등 2명의 향응제공 문제는 언론보도와 달리 학교운영위원 2명과 고교생의 학부모 등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과 식사를 했던 자리로 밝혀졌다"며 "향응제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언론보도 등의 물의를 일으킨 사항은 있으므로 '경고' 정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릴 내용입니다.
| 2009.04.30 12:18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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