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성구의장 당선무효소송 각하

"재선거 통해 당선됐다면 소 확인 이익 없어 부적법해"

등록 2009.04.30 12:22수정 2009.04.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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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장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재선거를 통해 다시 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당선무효소송은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 수성구의회 A(67) 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실시한 구의회 제5대 2기 의장선거에서 의회가 투표용지 19장 가운데 기명란이 아닌 다른 곳에 의장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2장의 투표용지를 유효로 처리해 B후보가 C후보를 1표 차로 누르고 의장에 당선되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의장은 지난해 10월2일 의장직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회는 10월9일 본회의를 거쳐 B의장의 의장사직을 가결했다. 한편, B의원은 사직 후 재선거를 거쳐 수성구의회 의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9일 대구 수성구의회 A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선거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B의원이 선거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B의원이 소송 중에 선거로 당선된 의장직을 사직했고, 그 후 재선거를 통해 다시 의장으로 선출된 이상, 이 사건 소송은 투표용지의 유효 여부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후 재선거를 통해 B의원이 다시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수성구의회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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