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면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땅을 산 사람이 신고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부로 땅을 사게 되면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 연부금액을 지급한 날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부'란 매매계약서에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한 번에 다 낼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부금액'이란 매번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금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하고 30일을 넘기면 무거운 가산세가 매겨지도록 현행 지방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회사가 판교신도시개발 예정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축구장 5배에 달하는 땅을 거액을 들여 연부로 사들이면서 이러한 세법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가 취득세와 함께 거액의 가산세까지 얹어 부과 받은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는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당시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땅의 위치나 면적이 확정도 안 됐다. 그런데 취득세에다 가산세까지 내려고 하니 억울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연부로 땅을 사는 경우, 연부금을 건네 준 만큼 땅을 산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연부금에는 계약보증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결정해 이 회사의 주장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 "계약보증금만 줬는데…취득 아니다" =30일 심판원에 따르면, A사는 작년 1월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한국토지공사가 가지고 있던 땅 37,500㎡(1만1364평)을 2조3600억원에 5년간 연부로 사들이기로 계약하고 계약보증금 236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7월부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매매하기로 한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이하 같다) 도 신고기한인 30일이 지나도록 신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자 관할 자치단체는 "A사의 경우에는 연부 취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지불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한다"며 "취득세에 가산세를 붙여서 내라"고 이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이 회사는 뒤늦세 세금을 납부한 뒤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매매계약을 맺을 때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토지가 완성되지 않았고 계약서상 토지사용시기도 2009년 7월31일로 되어 있다"며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취득시기를 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인 2009년 7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관할 자치단체로가 취득세를 내라고 안내한 적도 없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따졌습니다.
□ 조세심판원…"연부취득인데 취득세 납부 당연"= 관할 과세관청은 그러나 "A사의 경우 연부 취득에 해당되니까 매번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치단체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이 회사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조심 2008지530)에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각 연부금을 지급하는 날에 연부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땅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매매계약서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09년 7월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 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오인한 것은 A사 잘못이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도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세일보 / 양도용 기자(세무사) cptayan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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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30 14:49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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