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예금이자율 추세를 반영해 내달 1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현행 5%에서 3.4%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단, 4월 30일 이전분은 종전의 5%가 적용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착오나 이중납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법정이자 성격의 금액.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환급기산일~충당·지급결정일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해 구해진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이번 이자율 인하로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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