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추가 공개"... 비리 또 밝혀지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27일 파업 앞두고 기자회견 예고

등록 2009.05.22 14:10수정 2009.05.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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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에 이어 오는 5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낙욱 이하 건설노조)가 파업을 앞둔 25일이나 26일쯤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하도급 사례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 파문이 일 전망이다.

건설노조는 지난 2월과 4월에도 불법 사례를 공개해 경찰수사가 이뤄졌고, 실제로 비리를 저지른 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건설노조 장현수 사무국장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5~26일쯤 불법 하도급 사례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며 "울산지역 건설현장에는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불법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a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지난 4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재하도급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지난 4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재하도급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 울산노동뉴스


불법 사실로 속속 드러나

건설노조는 지난 2월 5일 '대규모토목공사현장 비리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4일뒤인 9일에는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건설노조는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현장의 하청업체 소장과 중간업자가 짜고 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것처럼 조작해 공사비를 횡령했다고 폭로하고 4일 뒤에는 "중간업자가 사무실 자료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한 노조는 울산 북구 한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토사 되메우기를 모래 되메우기로 하고 있다는 소속 조합원 진술 등을 토대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노조는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알면서도 현장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아무 소리 못하고 수십여년을 건설비자금조성의 도구로, 탈세비리의 도구로 이용당해 왔다"면서 "이후 4년간의 투쟁을 통해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조항을 관철시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한 단속권을 쥐고 있는 울산시가 지금까지 어떤 조치나 단속도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4월 2일에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가 공사현장에서의 불법장기어음 남발과 불법적인 이중계약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모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와 불법재하도급을 맺었고, 다른 업체와 불법다단계하도급업자들이 건설기계장비 1대당 월300여만원 가량 허위청구했다"고 공개했다.

건설현장인 미포산단진입도로 현장 규모로 봐 매월 3000만원 이상이 부풀려져 비자금으로 조성됐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었고, 돈이 왔다갔다 한 통장사본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미포산단인입도로의 또다른 하도급업체 역시 장기어음남발과 불법적인 이중계약행위를 하고 있지만 울산시가 실태조사를 하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당시 관청의 일방적인 봐주기에서 더 나아가 불법재하도급과 공사비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묵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이는 노조의 폭로에 경찰은 수사를 벌였고, 지난 2월 5일 폭로된 5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검찰 송치가 이뤄졌고, 4월 2일 공개한 사례는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를 입증해 당사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건설노조 왜 분노하나?

건설노조는 합법적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근로 행위를 하자는 입장이다.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행하라는 것인 데, 이는 건설업체와 건설기계노동자간의 직접계약규정, 8시간 노동시간 기준, 건설기계운임료산정근거 명시, 운임료 지급방식 등을 명문화 하자는 것이다.

건설노조 장현수 사무국장은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적정한 운임료와 적정한 수당을 달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 3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며 "당연히 적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재 거의 대부분 건설기계노동자들이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운임료를 지급받고 있고, 심지어 일부 현장에서는 4개월, 혹은 6개월짜리 어음을 지급받기도 한다는 것.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청으로부터 하청사가 돈을 지급받은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어기는 것.

건설노조는 "어느 현장에서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 법"이라며 "그 이유는 건설기계 임대차가 합법한 도급이 아닌 불법하도급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산법에 따른 하도급은 원청 건설사가 하청 건설사에게 도급을 주는 것으로 하청건설사가 직접 건설기계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업자들이 개입해 알선료를 챙긴다는 것.

이들 중간업자들은 하청건설사와 물량도급 형태의 계약을 하고 현장에 배차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차량을 모집해 배차알선을 하며 이 하도급은 엄연한 불법도급이다.

하청건설사는 중간업자에게 배차알선과 함께 신호수, 안전수, 사토 처리 등을 전가하고 중간운반업체는 그 관리비용을 고스란히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

중간업자들은 이외 건설노동자의 운임료에서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한 차례 운반할 때마다 얼마씩 제하고 운임료를 지급하기 일쑤로 일부에서는 차량당 하루에 6만원이나 착복하고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설노조는 하청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요구하며 노조와 협약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협약서는 그 내용으로도 중요하거니와 하청업체와 노조가 직접 계약함으로써 중간업자들의 중간착복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작성 자체도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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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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