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원장 논문표절 의혹

<한겨레><경향> 보도... 자신 논문 일부 손질해 '중복 게재'

등록 2009.07.18 11:10수정 2009.07.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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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인권단체들이 반발에 부딪혀 취임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현병철 새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한겨례>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 학장은 두 차례 이상 자신의 논문을 제목과 일부 내용만 손질해 중복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18일 "국회도서관에 올라 있는 현 위원장 논문 21편 내용을 살펴본 결과, 1998년 학술지 <비교사법> 제9호(한국비교사법학회 발행)에 실린 '무효'라는 제목의 논문과 2002년 <법학논총>(한양대 법학연구회 발행)에 게재한 '무효에 있어서의 대항력의 문제'라는 논문은 제목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의 논문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두 논문의 서론을 비교해 보면, 2002년 발표한 논문은 1998년 논문의 서론에서 첫 문단을 제외하고 이어지는 네 문단, 에이포(A4) 용지 1쪽 반 분량을 그대로 옮겼고 마지막 문단에 여섯 문장을 덧붙였을 뿐이며 11쪽 분량의 본론은 12개 문장을 새로 썼을 뿐, 나머지 부분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각주의 위치와 내용까지 동일해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출처나 인용 표시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한 "법학연구회의 <법학논총>에 게재한 '부당이득론: 법률상 원인을 중심으로'(1986년)와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1989년)은 서론의 9개 문장이 같고 본론에서도 같은 문장이 여럿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18일치 신문에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학술진흥재단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한 바 있는 한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전형적인 중복게재의 사례"라며 "2개의 학술지에 시차를 두고 게재했더라도 주석이나 적절한 면에 재인용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중복게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은 <한겨레> 취재에 "각 논문의 논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 논문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쓸 수 있다"며 "새 논문에 이전 논문을 원용했다는 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9.07.18 11:10 ⓒ 2009 OhmyNews
#현병철 #한겨레 #경향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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