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는 정연주 전 KBS사장.
유성호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누구도 특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 '승소가 확실시 된다'는 검찰의 단정적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과 지리하게 이어진 쟁송을 마무리하고자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으나, 검찰은 지난 2008년 이를 "연임을 위해 경영적자를 메우려 했다"면서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들어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6월 22일에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날 이규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한 뒤 "무죄"를 선고하자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보냈으며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진지하고 심도깊은 검토 끝에 무죄를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서 "이 사건은 애초에 기소 대상이 될 수 없었으며 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오늘의 결과는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사장은 "변호인들이 대신 말을 전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으며 대신 변호인단이 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간단한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김기중 변호사 등 정 전 사장 변호인단과의 일문일답이다.
"무죄 선고 해임무효소송에 큰 영향 미칠 것"-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사장이 어떤 소감을 밝혔는가?"소감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렇게만 밝혔다."
- 오늘 판결이 이후 진행될 '해임무효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조세 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해임무효소송은 어떻게 진행중인가?"감사원에서 당시 감사의 적법 근거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쟁점은 역시 '조세 소송'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오늘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다."
-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고 법률적인 고려만 했다"고 밝혔는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자면?"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소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생각이며 변하지 않았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도 조목조목 나오지 않나?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기소라고 본다."
- 검찰의 항소를 예상하는가?"오늘 재판부가 워낙 자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기 바란다. 하지만 굳이 항소를 한다면 변호인단은 법리적인 대응을 계속 할 것이다."
-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없나?"없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공유하기
"기소 자체가 목적이었던 검찰의 무리한 기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