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대방동에 사는 허아무개씨는 26일 오전 출근하면서 동아일보 판촉사원으로부터 신문 구독을 하면서 1만원 상품권 5장과 무료배달 기간이 메모된 안내문, 판촉사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
윤성효
판촉사원 김씨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적히고, '신문구독 신청 접수'와 '독자와의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고 쓴 명함을 허씨한테 건냈다. 그 명함 뒷면에는 '2009년 8월~2010년 6월 서비스'와 '2010년 7월부터 1년 구독'이라고 적혀 있다.
'동아일보 구독신청 안내문'에 보면, "구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8월 26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무료로 배달해 드리고 첫 수금은 2010년 7월 30일부터 하겠습니다"고 되어 있다. 이 안내문에는 '동아일보 창원지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무료배달 기간 날짜는 판촉사원이 사인펜으로 작성한 것이다.
허씨는 "판촉사원이 구독신청서를 받아가면서 상품권과 명함을 건네고 1년 가량 무료 배달한다고 했다"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명함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행 신문법에 보면, 무가지와 경품이 1년 구독료의 20%를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간지 한 달 구독료는 1만5000원으로, 허씨는 상품권 5만 원과 무가지 15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허씨는 동아일보 판촉사원으로부터 받은 증거 자료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제공했다. 경남민언련은 공정거래위원회(부산사무소)에 신고할 예정이다.
강창덕 경남민언련 대표는 "거대 신문사들이 신문법을 어기면서 불법판촉을 하고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경품을 주고 무가지를 제공할 때 절대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특징이 있다"면서 "허씨가 받은 상품권과 무료배달 안내문 등의 자료를 불법판촉의 명확한 증거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판촉사원 김아무개씨는 "서울에서 혼자 내려와 오늘부터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독권유를 하면서 두세장씩 준다"면서 "허아무개씨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저녁에 집에 찾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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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불법판촉, 무료배달에 상품권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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