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팬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접수

'SM 콘서트' 일방 연기에 항의 ... "팬과 기획사간 문제 아닌 소비자와 기업간 문제"

등록 2009.09.09 18:02수정 2009.09.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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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방신기 팬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동방신기 팬들은 ‘SM 콘서트 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동방신기 팬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동방신기 팬들은 ‘SM 콘서트 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 김범태

▲ 동방신기 팬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동방신기 팬들은 ‘SM 콘서트 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 김범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출시한 제작물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 팬들이 이번에는 지난달 16일 예정되었던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무기한 연기에 항의하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동방신기 팬들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소비자원을 직접 찾아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된 이 중재신청에는 인터넷을 통해 티켓을 예매한 개인과 단체관람신청자 등 1249명이 참여했다.

 

여기에는 동방신기뿐 아니라 샤이니,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 이번 공연에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SM 소속 가수들의 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피해구제신청을 주도한 동방신기 팬사이트 '동네방네'의 한 관계자는 "동방신기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연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고, SM 측에서도 세 멤버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는 상관없이 공연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공연 일주일 전 갑자기 이 상태로는 소속 가수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콘서트를 돌연 무기한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티켓비용 뿐 아니라, 시간과 공연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포함한 SM의 공식적인 사과와 공연 입장료의 10%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의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동방신기 팬들은 "이번 일은 팬과 연예기획사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와 기업 간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이번 피해구제신청은 단순히 배상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미 티켓판매가 완료된 상태에서 SM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취소로 피해를 입은 우리 소비자들은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SM은 이러한 우리의 시도를 무시로 일관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동방신기 팬들은 지난 2일 'SM 콘서트 피해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공연의 일방적 취소로 인한 손해의 자진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SM에 보낸 바 있다.

 

이들은 "SM 측은 지난 2006년에도 'SM SUMMER TOWN FESTIVAL'을 공연 일주일 전 티켓판매 저조나 협력업체와의 문제가 아닌, 양질의 콘서트현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란 명목으로 일정변경을 통보한 후 기상악화를 이유로 공연을 무기한 연기했던 전례가 있다"고 상기하며 "SM 측의 이런 소비자 대우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습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  SM 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무기한 연기를 공지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무기한 연기를 공지했다. ⓒ 김범태

SM 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무기한 연기를 공지했다. ⓒ 김범태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한 한국소비자원은 "50인 이상 집단권으로 분류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곧 담당자가 배정되면 개인 및 단체구매자 구분 등 증빙자료요건을 심의하고 관련 위원회를 소집해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위 사무국 관계자는 "이런 대규모 조정사례는 흔치 않아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라며 "혹 사업자 측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콘서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부 등 각종 법률과 판례를 검토해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절차에 따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공연을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많은 팬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무기한 연기 입장을 밝히고, 환불조치에 나섰다.

2009.09.09 18:02ⓒ 2009 OhmyNews
#SM엔터테인먼트 #SM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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