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심사를 진행한 결과,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환불 불가 조항은 삭제하겠으나 고객의 천재지변이나 질병, 사고 시에만 환불을 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약관심사 결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뒷면에 표시된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는 이번 약관심사의 계기가 된 신종플루 감염 우려로 인한 계약해제 및 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약관의 문언 자체만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 심사를 통한 법원의 판단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고객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장권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액 환불해주거나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약관이나 환불 불가라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또한 이런 사유로 실제 일부 환불이 이뤄져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며 특히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미리 일방적으로 만드는 약관에 따른 거래에서 사업자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한 약관조항을 만들어야 할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계약해제와 환불이 가능한 사유를 미리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예외조항(사유)이 없다면 고객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하고 입장권을 구입한 금액만큼을 고객으로부터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과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는 입장권 뒷면에 기재된 '구입하신 입장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은 삭제하지만, 신종플루 감염 우려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며 천재지변이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환불을 하겠다는 입장을 9월 25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 9월 2일 공정거래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던 홍영표 국회의원은 9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시축전 입장권 환불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환불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그 근거로 "공정거래위의 이번 시정조치 결정 중 '신종플루 감염우려가 입장권 환불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참고사항이 있으나, 신종플루에 대한 논란 이전에 무조건 환불불가는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권고를 받았다"며 "도시축전과 유사한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공연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2009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더라도 '관객의 환급 요구 시 공연일 10일전까지는 전액환급'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 2009.09.25 16:02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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