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받던 중 자살... 업무상재해 인정 못해

오성우 판사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어"

등록 2009.09.29 16:32수정 2009.09.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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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A씨는 2007년 9월12일부터 불용품 불법 매각과 관련, 특별감사를 받던 중 14일 감사관으로부터 불용품 매각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 받고 감사장을 나온 후 연락이 두절됐다가 18일 대전 송촌동 모 아파트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유서에서 자신은 매각 처리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감사관이 끝까지 조사해 결백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특별감사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특별감사 결과 불용품이 무단 반출 또는 횡령된 것으로 나타나 횡령혐의자 9명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파면부터 정직)했고, 또한 형사처벌 받았으며, 관련 소속장 등 관리감독자도 징계 및 경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행정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업무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적응장애 증상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특별감사는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만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했던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봐도 망인이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횡령 등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불용품 매각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잘못만이 있는 경우라면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특별감사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의 적응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그러면서 "나아가 망인이 그 적응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자살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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