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주 기자] 민주당이 '임실군수, 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로비'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30일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1회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민주당 측에 2000만원, 정세균 대표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8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가 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금품 로비를 했다'는 기사를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1억2000만원 상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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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30 12:00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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