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9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5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차입자금 확보 등을 위해 본인 대신 타인을 경영권 양수자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또 B상장회사의 주요주주겸 회장은 직무상 회사의 감자결정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이용, 주식을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C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지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기에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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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30 20:17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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