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집회 재판 배당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신영철 대법관이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는 증인과 달리 위증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실제로 거짓말을 했는지 수사할 사안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신 대법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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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30 22:04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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