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운동장 공사장 건설업체는 통행이 많은 대로변은 가림막을 하고서 공사를 했지만 노점상특화부스가 설치된 방향으로는 가림막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소음과 분진 그리고 진동에 노점상들이 직접 노출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
박종무
그러던 그들에게 마른 하늘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에서 조성한 중구노점특화거리는 서울시와 합의시 5년 이상 10년 정도 보장을 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DDP개장을 앞두고 서울시는 방침이 바뀌었다며 현 노점특화거리는 철거대상이라고 지난 9월 25일 새벽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주고 개인이 50% 부담하여 만들어졌던 노점부스를 강제철거하였다. 용역을 시켜서 경찰들도 입회하지 않고 영장없이 강제철거한 것이다.
또한 노점특화거리에 있는 부스는 등기부등본상 체육용지로 되어 있어 공유재산법에 의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도로법을 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다.

▲ 노점특화거리의 부스들은 체육용지에 있지만 계고장에는 도로법을에 의해 강제철거하게 되어있다.
박종무
한양공고 노점특화거리 비상대책위대표 은희령씨는 시청이 그동안 노점상과 약속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점특화거리 영업을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벽녘에 수시로 용역이 나타나 부스를 철거하는데 그러한 행위를 멈추고 불법으로 가져간 부스를 반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노점특화거리 부스에 상주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일부 장애인들과 연로한 사람 등 대부분 저소득층들이다. 이들은 시청과의 약속을 믿고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상권을 청계천에서 이주한 상인들과 나누었고, 또 약속을 믿고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노점상을 정리하고 인적이 드문 노점특화거리로 옮겨갔다. 그런데 시의 방침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노점상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노점상 특화거리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유서를 써놓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노점상. 지난 기간동안의 고생들과 억울함을 말하며 눈시울을 붉힌다.
박종무
여기서 쫓겨나면 더 이상 갈 곳도 없다며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농성을 하고 있다고 어느 연로하신 아주머니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노점상은 도시와 공존할 수 없는가? 디자인 서울에 가진 것 없는 이들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인가를 되뇌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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