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서갑원 의원 집행유예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 5000만원... 서 의원, 항소 의사 밝혀

등록 2009.11.27 15:10수정 2009.11.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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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갑원 민주당 의원(자료 사진).
▲ 서갑원 민주당 의원(자료 사진). 남소연

서갑원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이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장에서 5000만원, 후원회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의원은 국회의원에 2번이나 당선돼 정지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한도액을 초과한 후원금을 먼저 요구한 바 없는 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정치인의 형량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연차 돈 6천만원 받아... 미화 2만 달러 수수 혐의는 인정 안 해

검찰은 지난 6월 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구형보다는 형량이 줄었지만, 이날의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의원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의 판결에 대해 솟아오르는 분노와 좌절감을 억누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안원구 전 국세청 세원관리국장 구속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청와대 로비 의혹을 거론하면서 "그(한 청장)가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국세행정권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보지 않아도 보이는데 검찰권은 남용되지 않았겠느냐"고 성토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적으로 표적·기획수사라는 것.

그는 이어 "법정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내게 돈을 줬다고 하고 직원들이 상사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데 정작 당사자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며 "핵심 증인에 의해 검찰 수사관이 하라는 대로 기록이 작성되었다는 진술까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들 앞에 모든 것을 밝히고 심판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앞으로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 비열한 정치보복에 맞서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갑원 #박연차게이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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