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광철(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박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 근무하던 당시 코스닥등록 업체인 A사를 인수한 L씨로부터 "향후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 달러(2817만 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박 전 부원장은 "당시 부원장 승진 관련 진행 사항을 묻고 부원장이 되려면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삼이 들어 있는 신문지 뭉치를 건네 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유상증자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뇌물수술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도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B씨가 사망해 그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L씨가 박 전 부원장에게 3만 달러를 건넨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는 상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들어 돈을 건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 L씨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박광철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