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세·증여세 전자신고 가능

등록 2009.12.24 14:46수정 2009.12.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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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세청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가 아닌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신고는 지난 2003년 부가가치세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04년부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실시되고 있지만, 양도세와 증여세는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자신고가 시행되며,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경우부터 가능하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세액을 직접 계산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양도세와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뤄져 왔다.

전자신고가 시행되면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고, 직접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또한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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