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게이트' 박진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13만원... "항소하겠다"

등록 2009.12.24 20:05수정 2009.12.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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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로비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소환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3선 의원인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로비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소환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3선 의원인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서울 종로)이 24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이날 박 의원이 지난해 3월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 만찬 자리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박연차 회장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착각할 가능성이 없는 데다 박 회장의 평소 씀씀이 등에 비춰 볼 때 2만달러는 행사 참석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준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기부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차명으로 후원금을 받은 뒤 후원 명의자가 아닌 박 전 회장의 측근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후원 내역을 몰랐다고 하는 박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1심 결과를 받아들이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이 의원직 상실을 면하려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규모를 100만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박진 #박연차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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