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28일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심의에 대해 이날 입장을 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2월 15일에 이어 28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남운동본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다"이라며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되어 있는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다를 바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외국영리병원에서 한국인 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만일 한국인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면 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보험회사와 병원이 연계된 미국식 의료체계가 본격적인 실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 의료민영화를 위한 더 없이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09.12.28 12:51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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