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표 8천만원 근로자 세금 68만원 줄어든다

2010년 달라지는 세제,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만 인하 유보

등록 2009.12.29 17:04수정 2009.12.29 17:04
0
원고료로 응원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 22% 유지

기업의 지방투자분 임투공제 1년 연장‥7%세액공제
내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선택 적용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내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근로자는 올해보다 68만원 줄어든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소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당초 33%에서 35%로 올해와 같은 세율을 유지하나 1200만원 초과 구간~8800만원 이하 구간은 1%p씩 세율이 인하돼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종소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6% ▲8800만원이하 25% ▲8800만원초과 35%에서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35%로 최저·최고구간만 제외하고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고소득자는 올해 1466만원의 세금(근로소득세액공제 제외)을 납부해야 했지만, 내년에는 1398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돼 68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법인세도 낮은 구간만 인하되고 높은 구간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내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2억원이하 11% ▲2억원초과 22%에서 ▲2억원이하 10% ▲2억원초과 22%로 2억원이하 구간만 인하된다.


이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 세액공제로 1년간 유지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내년 법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해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등이 면제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주요 내용.

▲ 소득세율 인하= 내년 과표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 과표 8800만원초과 구간은 35%로 과세하되, 2012년부터 33%로 인하

▲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비용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 및 사인간에 차입한 전세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소득공제 적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의 20%초과에서 25% 초과로 축소하고,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에 대해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조정해 신용카드 공제율(20%)과 차등화. 연간 한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내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하여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유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말까지 적용시한 연장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 양도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고, 예정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연 10.95%) 도입.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과표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여 2010년에는 현행대로 22% 유지. 과표 2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현행 11%에서 10%로 인하.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변경=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 종료하되, 내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 공제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D비용에 대하여 현재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로 대폭 확대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12.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

▲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확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2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행 '10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전송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

▲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 올해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양도·증여세를 전자신고 가능.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에 대한 증빙 등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발송 하면 됨.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일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조세일보는 국내 유일의 '리얼 타임 조세 전문 웹진'입니다. 매일 매일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기사를 뉴스 당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세정가에 돌고 있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www.joseilbo.com을 클릭하세요. 기사 송고 담당자: 손경표(직통 없고 대표전화만 있다고 함)


톡톡 60초

AD

AD

AD

인기기사

  1. 1 산책하던 주민들이 가리킨 곳, 황어 사체가 둥둥... 왜 이런 일이 산책하던 주민들이 가리킨 곳, 황어 사체가 둥둥... 왜 이런 일이
  2. 2 딸들이여, 어떻게 나이 들지 궁금하면 이 사람을 봐요 딸들이여, 어떻게 나이 들지 궁금하면 이 사람을 봐요
  3. 3 비행기 문짝 떼고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이럴까 비행기 문짝 떼고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이럴까
  4. 4 심상치 않은 일본의 움직임...한국인 관광객이 제일 큰 피해 본다 심상치 않은 일본의 움직임...한국인 관광객이 제일 큰 피해 본다
  5. 5 3D 프린터 쓰다 사망한 과학교사...그의 아버지가 대법까지 가겠다고 나선 이유 3D 프린터 쓰다 사망한 과학교사...그의 아버지가 대법까지 가겠다고 나선 이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