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소취하 때도 옥살이 형기에 포함해야"

상소취하 때 미결구금일수 형기에 산입 않는 형사소송법 헌법불합치

등록 2009.12.30 14:46수정 2009.12.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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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취하하면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옥살이 기간(미결구금일수)을 형기(刑期)에 산입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미결구금일수는 구금당한 날부터 판결 확정 전날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한다.

쉽게 말해 구속 피고인이 상소했다가 '상소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 받을 수 있는 반면, 구속 피고인이 상소했다가 자진해 '상소취하'한 때에는 그 기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삽입 받지 못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리한 차별로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상소 취하 시 미결구금 처리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아 형기 산입을 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 조항(제482조 1,2항)에 대해 광주ㆍ인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효력을 중단시키는 위헌결정과 달리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법률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의 필요상 또는 재판 절차의 진행상 불가피하게 구금됐다 하더라도,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돼야 한다"며 "따라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구금 역시 미결구금에 해당하는 이상 그 구금일 수도 형기에 전부 산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구속 피고인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 자유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소취하의 경우 상소기각 판결까지 이르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시켜 법적안정성에 기여하고, 법원의 재판부담도 경감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의 부당성이 더욱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해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상소제기 후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는 입법자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봐 형기에 산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간"이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미결구금 자체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은 피고인의 희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경우 상소의 취하와 관련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에 적용할 법정통산의 근거조항마저 없어지게 돼 법적안정성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따라서 입법자가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계속 존속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6월 미결구금일수를 법관의 재량에 따라 일부만 형기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57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판결 선고를 받기 전의 옥살이 기간(구금일수)를 모두 형기에 산입하도록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헌법불합치 #미결구금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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