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국회의원이 한 정당의 전사, 똘마니로 전락"

"대운하 논란은 이 대통령의 신뢰 위기에서 비롯"

등록 2009.12.31 14:03수정 2009.12.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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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가 31일 아침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안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한 상황과 관련해 "이를 바라보는 주인된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주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입법부의 국회 의원들과 정당들이 벌이고 있는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감내할 수 없지 않느냐"라며 "이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국민들이 처량하고 서글픈 지경에 빠져 있다"고 개탄했다.

박 변호사는 "오늘 아침에 벌어지고 있는 저 국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한낱 한 정당의 파견관, 전사, 똘마니로 전락해버려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생겼다"면서 "그 근본 원인은 국가 이익을 우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는 헌법 46조의 국회의원의 자율권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듭 "임기 중에 대운하 하지 않겠다, 할 수도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국민의 불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박 변호사는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말을 여간 해서는 못 믿겠다 이런 위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 약속을 파기한 거 아닌가? 후보 시절서부터 대통령 당선되고, 지난 6월 달까지도 원안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고 하다가 이걸 뒤집어 버렸고, 친서민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친서민 정책과 어긋나는 정책들이 지금 우리 눈 앞에 벌어지고 있고 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신뢰의 위기가 너무 뿌리 깊기 때문에 대운하 문제도 거기에 걸려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견해를 밝힌 박찬종 변호사는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본인의 친이계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반되는 사태니까 포기하고 박근혜 의원에게도 포기시키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면서 "그럴 수 있는 대통령이라야 여의도식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날치기 처리 #4대강 예산 #헌법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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