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용규 전 민주당 국회의원 한만송
▲ 최용규 전 민주당 국회의원
| ⓒ 한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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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로 기소된 최용규(55)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다)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아무개(54)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2004년 12월 23일 이아무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고 돼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면서, "깨끗한 무죄는 아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로 보아 무죄"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용인동백지구 건설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박씨 등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져, 검찰의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대해 최 전 의원은 <부평신문>과 한 인터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가리기 어렵다고 생각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히고 싶었는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한 거 같다"고 밝혔다.
좌초된 우크라이나 고려인 국적 회복사업 위해 17일 출국
검찰의 기소와 재판으로 인해 최 전 의원이 18대 총선 불출마 선언 후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 국적회복운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1년 동안 우크라이나로 출국하지 못했던 최 전 의원은 이달 17일 출국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업에 대해서 최 전 의원은 "사실상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했다. 17일 출국하는 것으로 티케팅을 해 놓았다. 중요한 시점에 출국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07년 12월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30억 원을 투자해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국적회복운동 등 사업을 진행했다. 2008년 3월 우크라이나로 건너가 그곳에 있는 고려인들을 위한 학교시설 등을 비롯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업 토대를 위해 현지에서 960만 평 정도의 농장을 장기 임대하기도 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 내용 변경 할 듯.
이번 사건은 4·29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부평<을> 지역에서 재선한 국회의원으로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 국적회복 사업에 전념하던 중, 정치적 후계자인 홍영표 현 의원이 4·29 부평<을>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자하자 홍 의원을 돕기 위해 2009년 1월 귀국했다. 최 전 의원은 홍 의원의 선대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아 선거를 도와줄 계획이었으나, 검찰의 기소로 이는 무산됐다.
최 전 의원은 부평구 초대 민선 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할 정도로 부평지역에서 단단한 지지층을 확보해왔다. 검찰은 부평<을>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해 4월 17일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민주당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재판정에서 나온 최 전 의원은 <부평신문>과 한 인터뷰를 통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 국가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정치했던 것에 회의가 들 정도다"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한편,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해 항소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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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전 의원 1억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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