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29 국회의원 부평<을> 재선거 당시 부평구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재선거 입후보자에게 넘기고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다.
<부평신문>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부평구의회 A 의원과 B 의원은 4․29 부평<을> 재선거가 본격화된 4월 중순 C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면서 부평<을> 지역 주민 명단을 넘겨주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ㆍB 의원은 부평<을> 지역 통·반장,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회원, 초등학교 동창회 회원 등 2000여 명이 넘는 명단을 C 후보에게 넘긴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통ㆍ반장과 자생단체 회원 명단을 입수했으며, 부평구청 등을 통해서도 자생단체 회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해 입수한 일부 명단에는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엉터리로 관리해온 것도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익명의 공무원은 "지방의원이 동네 자생단체 회원과 통장 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A 의원에게서 명단을 받은 후보자 C씨는 명단 대부분이 특정 정당 성향이 많아 A씨와 지인 관계인 D씨를 통해 명단을 되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A 의원은 받은 2000만 원을 C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B 의원에게 250만 원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B 의원은 250만 원을 A 의원에게 나중에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A‧B 의원과 후보자 C씨를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B 의원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법 당국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지방의원 신분을 이용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선거판에서 돈을 받고 거래했다는 것은 선출직 의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사"라며, "사법 당국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다른 단체 등과 논의해 의원 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2010.01.11 20:25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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