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의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1억9000만 원을 체납하고 출국금지처분을 당한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현재 체납국세액이 1억9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출국금지처분 체납액 기준을 충족하고,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무역업체를 운영해 외국거래처와 거래를 해왔다는 점과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출장업무를 수행한 점을 미루어 해외에 금융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고, 출국금지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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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8 16:46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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