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 도입기업 결합재무제표 작성부담 완화

결합재무제표 기준서 제정‥연말부터 시행

등록 2010.01.28 16:49수정 2010.01.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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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는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결합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서를 제정,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2차 정례회의에서 현행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의 제정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직전 사업연도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집단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해 작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외감법 개정으로 인해 2012년 사업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지만, K-IFRS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11년 사업연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결합대상계열회사가 K-IFRS를 도입할 경우 작성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기준서에는 결합대상계열회사 중 K-IFRS 적용회사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가 함께 있을 경우 나타나는 회계기준상의 차이를 결합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합대상계열회사가 K-IFRS를 최초로 도입하는 연도에는 비교 표시되는 직전연도 결합재무제표를 K-IFRS의 기준에 의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금호아시아나 ▲지에스 ▲한진 ▲엘에스 ▲오씨아이 ▲현대 ▲동부 ▲삼성테스코 ▲코오롱 ▲세아 ▲영풍 등 14개 기업집단이다.


이 가운데 삼성기업집단은 올해 K-IFRS를 조기 적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기업집단은 내년부터 K-IFRS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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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기준서 #금융위원회 #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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