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 법률가위원회가 최근 법원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MBC <PD수첩> 제작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무죄판결 등을 내린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 법률가위원회(위원장 배금자 변호사)는 28일 '최근 법원판결을 지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신장에 기여한 최근의 법원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를 놓고 집권여당, 보수언론, 검찰의 사법부 공격과 판사들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관이 공정한 재판절차를 통해 엄격한 사실판단과 증거조사를 하고 치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색깔론을 동원해 사법부와 판사 개인을 공격하고 재판의 독립을 흔드는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금자 위원장은 29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MBC <PD수첩> 담당 PD 네 명과 작가 한 명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 사건은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 중 언론의 자유가 핵심요소라는 것을 한국의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 위원장은 "법원의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과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 등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내린 올바른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 법률가위원회는 ▲사법권 및 재판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집권여당, 보수언론, 검찰의 부당한 정치공세 즉각 중지 ▲정치권과 결탁하여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고 있는 검찰의 깊은 반성 및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검찰개혁 착수 ▲법원은 외부의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며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들의 재판독립을 확고하게 보장하여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국제앰네스티 한국 법률가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조선일보>가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하면서 '현 국제앰네스티 한국 법률가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표기한 점에 대해 '전 위원장'으로 정정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배금자 현 위원장은 "신평 교수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하여 밝힌 의견은 현 국제앰네스티 한국 법률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견해"라며 "개인이 소신을 밝힌 내용에 대해 문제 삼을 건 없지만 '전직'을 '현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의 보도로 (신 교수의 견해가) 자칫 현 위원회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성명서] '최근 법원판결을 지지한다' |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신장에 기여한 최근의 법원판결을 지지한다.
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 등을 놓고 집권여당, 보수언론, 검찰의 사법부 공격과 판사들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법관이 공정한 재판절차를 통해 엄격한 사실판단과 증거조사를 하고 치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색깔론을 동원해 사법부와 판사 개인을 공격하고 재판의 독립을 흔드는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에서 담당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주요 죄목인 공무집행방해죄, 방실침입죄에 대해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그에 기초한 국회경위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부당성에 항의한 의원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는 점, 소수당 원내대표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장의 방에 출입하는 것은 방실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재판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1997년 농림부 장관의 수입쇠고기 유통 및 권장 정책에 대한 축협회장의 비방광고 사건)이 장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명예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애당초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함으로써 시작된 재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동물성 사료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진 1997년 이후에도 일본과 캐나다에서 여러 차례 광우병 소가 발견된 점, 미국에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유가족이 소장에서 직접 '인간광우병'(vCJD)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검찰측의 유력한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점, 왜곡 및 악의적 보도에 대한 제작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사소송은 유죄의 확신에 가까운 입증을 요하고 부분적 과장이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취지가 진실과 일치하면 허위로 판단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사실을 중시하고 입증의 정도가 약한 민사소송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은 법조인의 기본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도 재판부가 헌법적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교사들의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성 요청 보다 우월한 가치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판결이다.
우리는 이상의 판결들이 검찰권을 동원한 행정권력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 언론인, 교사 등을 포함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유린될 수 없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한 판결들로 판단하고 환영한다. 이러한 인식 위에 국제앰네스티 한국법률가위원회의 현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사법권 및 재판권의 독립을 뒤 흔드는 집권여당, 보수언론, 검찰의 부당한 정치공세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2. 정치권과 결탁하여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고 있는 검찰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외부의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며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들의 재판독립을 확고하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배금자 변호사 부위원장 허일태 교수 부위원장 곽노현 교수 부위원장 박찬운 교수 부위원장 엄덕수 법무사 부위원장 정미화 변호사 부위원장 장영수 교수 총무이사 서보학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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