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무자 골머리 썩이는 근로자 7선

동정호소형, 막무가내형, 짜증형, 2Job형 등 가지가지

등록 2010.01.29 13:50수정 2010.0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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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지금까지 냈던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기 위한 근로자들의 손길이 바빠질수록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경리담당자)들의 일거리 또한 덩달아 늘고 있다.

회사 결산에 연말정산업무까지 겹쳐 눈코 뜰 새 없는 경리담당자들에게 회사종업원들이 공지해준 내용대로만 잘 따라준다면 그나마 다행.

그러나 매해 경리담당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근로자들은 꼭 있다.

경리담당자들에게 골머리를 앓게 하는 근로자는 ▲동정호소형 ▲막무가내형 ▲짜증형 ▲2Job형 ▲깜빡형 ▲행방불명형 ▲'그 사람 누구지?'형 등 대략 7가지 유형.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의 주요 상담사례를 통해 이들 7가지 유형의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해법을 자세히 알아봤다.

이전 회사에서 급여를 못 받은 근로자-'동정호소형'= 받은 월급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그나마 다행. 그러나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해 회사까지 옮긴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지도 못한 소득에 세금을 내는 것은 나름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들이 "받지도 못한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리담당자에게 한번 화풀이 정도로 조르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은 세법에서 정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를 합산해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지급시기의제' 개념이다. 지급시기의제란 세법에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날을 뜻하며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4대 보험적용 일용근로자-'막무가내형'=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일용근로자인 경우 대부분 본인 스스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고용기간이 석 달이 안 되어 일용근로자가 된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들은 4대 보험까지 적용되다 보니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로 착각할 수 있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왔던 이들은 "왜 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냐"며 경리담당자에게 따지는 현상이 많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계산해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업종은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3월(건설업종은 1년) 이상 계속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돼 있는 경우,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간주돼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그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 또 내?-'짜증형'= 지난해 냈던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올해 또 내야하느냐고 따지는 유형의 근로자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해부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2 JOB형'= 종업원이 능력이 좋아 투잡(Two Job) 이상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는 것도 경리담당자 입장에서는 성가신 일. 챙겨줘야 할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투잡 근로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주된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토대로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고 근무지(변동)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일부 누락-'깜빡형'= 종업원이 연말정산 때는 미처 챙기지 못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이 끝난 뒤 제출하는 것도 경리담당자들은 안타깝다. 이 경우는 직접 챙겨주고 싶어도 챙겨줄 수 없기 때문.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분을 반영하거나, 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다음해 3월10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연락두절 소득공제오류 퇴직근로자-'행방불명형'= 과거의 종업원은 연락이 두절됐는데 세무서에서는 그 사람의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다며 세금을 추징하려고 하는 것도 일거리다.

국세청이 직접 징수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갖가지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오류가 있어 추징하려는데 연락이 두절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경정할 수 있다.

중도 퇴직자와 휴직자-'그 사람 누구지?'형= 분명히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가물거리는 것도 연말정산 담당자 입장에서는 골치다. 중도에 퇴직했거나 현재 휴직상태에 있는 종업원이 그 예.

국세청에 따르면 중도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하는 경우 전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재취업 근로자는 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근로자와 같이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고,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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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리담당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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