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최정희 기자] 준정부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선임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준정부기관은 기존의 체제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말 준정부기관이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때 비상임이사 정수가 이사회 구성의 3분의 1을 초과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재정부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총수입액 1000억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 이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자산규모 1조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 이상)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준정부기관은 기존처럼 비상임이사 정수가 이사회 구성의 절반을 초과해야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지난해 신설된 한국연구재단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기존의 비상임이사 정수를 유지하게 된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돼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목적으로 탄생된 기관.
이와 함께 2주 이상 소요되는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기간을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 이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기관신설·통합 등으로 공공기관이 수시지정으로 바뀜에 따라 수시 신규 지정시 직전연도 연말정원,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사유발생일의 정원 및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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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9 13:51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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