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2009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영빈예식장에서 열린 '승리한 민주주의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우성
"법치 국가 아닙니까? 법원은 저에 대해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내 출근을 막는다? 그거야말로 업무 방해죠!"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2월 1일 다시 정식으로 출근을 시도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으로 지목돼 강제 해임된 2008년 12월 이후 약 1년여 만에 복귀하는 셈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쪽이, 출근저지 등 '업무 복귀 거부'에 나설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년만의 출근을 하루 앞둔 31일 김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를 불법으로 끌어낸 유인촌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근을 저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업무방해"라며 "정상적인 출근인 만큼 업무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현업 복귀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유 장관, 나 출근합니다. 문을 여시오"하지만 김 위원장의 정상적인 업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피신청인(유인촌)이 2008년 12월 5일 신청인(김정헌)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사건(해임무효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건 지난 1월 21일. 이후 김 위원장은 내용증명서 등을 통해 공식적인 출근 의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위원장에게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실제 출근 하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2월 1일 내가 근무했던 위원장실로 들어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공문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볼 수 있는 데까지 볼 것"이라며 "'출근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받은 당연한 위원장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광수 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위원장이 두 명이 되는 다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것 역시 유인촌 장관 쪽에서 초래한 일이니만큼, 그쪽에서 알아서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연속 패배... 예술위원회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로 가나또 김 위원장은 "계속 출근을 하는 게 나의 기본적인 계획이다"며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업무를 못하게 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09년 11월 2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남소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여러 사퇴 압력에도 당시 김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자 문예진흥기금 운용 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 그 해 12월 강제 해임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법정 투쟁을 통해서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조리한 처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법정 투쟁'은 그의 공언대로 진행됐다. 작년 12월 법원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표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김정헌에게 해임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잘못이 없다"고 해임무효를 판결했다.
승소 이후 김 위원장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게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은 권력에게는 밀렸지만 '법정 투쟁'에서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를 이긴 셈이다.
애초 법대로 보장된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 전 위원장의 업무 복귀 길을 열어 줄지,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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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문화예술위 전국민 앞에 우스운 꼴" 김정헌 "유인촌 장관에 따져봤나, '깡'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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