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설명 안했다면 징수는 부당

대법 "징수 정당하다"는 원심 파기환송...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록 2010.03.18 16:56수정 2010.03.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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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계약 당시 고객에게 '대출금을 만기보다 먼저 갚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조기상환 수수료 약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은행은 2001년∼2005년 9월 사이에 금리가 뚜렷한 하락세였는데도 대출상품 금리를 고정하거나 소폭만 인하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고객들에게 대출해 준 '가계집단중도금대출금'을 중도상환 받으면서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63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수수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고객들에게 보낸 대출안내장에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대출에 관한 개략적인 안내에 불과해 안내장 내용이 곧바로 대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으로서는 중요한 내용인 조기상환 수수료 부분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수료 부분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장기주택담보대출은 차용인에게 더 낮은 이자율의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약정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춰 보면, 대출약정서에 조기상황 수수료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은행이 고객들의 승낙 없이 써넣은 이상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약정은 없었다고 봐야한다"며 "결국 은행으로서는 수수료 약정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했음을 알았다고 봐야하는 만큼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은행의 이런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던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시켜 고객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부분에 대해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당한 기간 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 내지 소폭 인하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심인 서울고법 제7특별(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대출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원고 은행과 고객들 사이에 오고간 금융제안서, 대출안내장 등을 통해 고객들은 대출계약의 일부로서 조기상환 수수료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되는 경우 원고가 조기상환 수수료를 징수한 행위는 약정에 따른 권리행사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국민은행 #과징금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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