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설탕담합 CJ제일제당 과징금 부과 정당

"설탕 반출 실적 취합하고 반출 물량 계획하며 가격 인상안도 마련"

등록 2010.03.23 17:56수정 2010.03.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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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설탕시장을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 등 '빅3' 제당업체가 15년 동안 설탕 출고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설탕 제조업계 '빅3'인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삼양사는 1991년부터 원당 수입추천제도가 폐지되고 원당 수입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3개사가 모여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15년에 걸쳐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7년 8월 "3개사가 국내 설탕 반출량 등을 합의하며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정하는 이른바 담합을 했다"며 CJ제일제당에 과징금 227억 63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3개사에 총 511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CJ제일제당이 "공정위가 부과한 227억6300만 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원심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 3개사가 1991년 이후 2005년까지 매월 중단 없이 개최된 각종 회의를 통해 설탕 반출 물량을 합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제한해 오며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해 온 점, 담합에 가담한 3개사의 설탕시장 점유율 합계는 사실상 100%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 담합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따라서 공정위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CJ제일제당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재용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3개사의 설탕 반출 실적을 취합하고 반출 물량을 계획하며 가격 인상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당 공동행위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3.23 17:56ⓒ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설탕 #CJ제일제당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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