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무효"... 타임오프제 강행에 울산 노동계 '발끈'

민주노총 "노동자 죽이는 만행", 민노당 "절대 인정 못해"

등록 2010.05.01 17:50수정 2010.05.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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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주년 노동절을 맞은 5월 1일 새벽 2시 40분, 근로면제심의위(근심위)가 노조전임자를 최대 90% 가까이 줄이는 타임오프제를 강행처리하자 노동의 메카라는 울산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법안의 최대 타격은 민주노총의 주력인 울산 현대자동차노조임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5월 1일 오후 3시부터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노동절 기념 울산시민대회'를 가진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전면적인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근심위는 세계노동절인 오늘(5월 1일) 새벽 노동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 하기는커녕 노동자위원들의 출입마저 봉쇄한 채 사측과 정부측의 입장만 반영해 노동자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렀다"며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도 1일 성명을 내고 "결정시한을 넘겨 노조전임자 80% 축소를 강행처리한 근심위의 결정은 원천무효"라면서 "노조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울산민노당은 "이번 결정은 이 기회에 노조전임자를 대폭 축소시켜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반노조주의의 결정판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근심위는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울산민노당은 이번 결정이 원천무효인 점에 대해, 4월 30일인 의결시한을 넘겨 5월 1일 새벽 2시 40분에 처리된 점, 회의장소를 옮겨가며 민주노총 의원의 출입을 막은 채 처리된 점, 표결 시 무슨 안이 제출되었는지조차 공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 노조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노조전임자의 수를 임의로 제한한 점 등을 들었다.

 

울산민노당은 "노동조합법 부칙에는 근심위가 기한까지 심의 의결하지 못할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4월 30일 자정이 넘긴 이번 표결은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 구성원도 아닌 노동부 직원을 동원해 민주노총 위원을 구속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은 날치기의 전형"이라며 "또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만을 정하게 되어 있는 근심위의 권한을 넘어 전임자의 인원수까지 제한한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결정이므로 위법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심위가 위법적 활동으로 존재의미가 끝났으므로 해체하라"며 "노조전임자 문제는 노사자율로 해결하도록 법제도를 다시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05.01 17:50ⓒ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심위 #타임오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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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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