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회의실에서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확대' 방안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현석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이 '현행 상고제도의 문제점과 고법 상고심사부 제도의 개요'를, 이승련 인사총괄심의관이 '법관 임용제도와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조건'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준동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고심사부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석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영구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황상진 한국일보 논설위원 등이 '법조일원화'에 대한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상고심 기능 개선 방안' 등 법원의 구조개편 문제와 '새로운 법관 임용방안' 등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안 등을 참작해 상고심사부 제도와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3월25일과 26일 공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의 최종의견으로 확정할 방침"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